상업등기규칙 제13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6개 펼치기
상업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0조 ·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1조 · 일시이사 등의 등기제132조 ·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133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135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 ·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7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8조 ·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9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제140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