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정관
2.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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