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정관
2.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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