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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업등기규칙 · 제91조

상업등기규칙 제91조 · 설립에 따른 등기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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