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1.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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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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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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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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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