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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