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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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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