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