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규칙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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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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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