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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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135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136조 ·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7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138조 ·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39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제140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제141조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42조 ·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제143조 ·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