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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