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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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제5조 ·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제7조 ·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제7조의2 · 등기사무정지명령제7조의3 ·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