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③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전자서명의 방식
5.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⑤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29>
⑥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29>
1.등기신청
2.전자공탁
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