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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6조 · 전자증명서의 발급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전자서명의 방식
5.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제3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29>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29>
1.등기신청
2.전자공탁
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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