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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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 상업등기규칙 [별표 1]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공탁금액 상호의 가등기의 종류 | 상호의 가등기 신청시 |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 200만원 |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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