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삭제 <2024.11.29>
2.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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