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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