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9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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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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