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8조 (상호의 가등기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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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별지 제10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 | 등기번호 | | | | 상 호 | . . . . | . . . . 본점이 소재할 장소 | . . . . | . . . . 목 적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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