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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 말소등기신청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1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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