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열람의 신청)
①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열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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