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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8조 · 열람의 신청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열람의 신청)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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