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제112조제2호의 정보
3.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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