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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