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3조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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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기의 목적
2.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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