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기의 목적
2.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