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감부)
①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인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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