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③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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