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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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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