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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