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의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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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일시이사 등의 등기제132조 ·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133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135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136조 ·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8조 ·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9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제140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제141조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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