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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업등기규칙 · 제122조

상업등기규칙 제122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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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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