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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