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9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제111조제2호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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