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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