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2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각종 통지부
1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6개 펼치기

상업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