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장부의 비치)
①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각종 통지부
1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