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9>
1.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각종 통지부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