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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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9>
1.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각종 통지부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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