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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