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규칙 제1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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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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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