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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업등기규칙 · 제111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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