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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