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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업등기규칙 · 제173조

상업등기규칙 제173조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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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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