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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