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