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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