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