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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65조
상업등기규칙
제65조
· 등기신청서의 접수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1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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