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75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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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 등기의 말소제171조 · 이의신청서의 제출제172조 · 등본에 의한 통지제173조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제174조 · 부기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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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 과태사항의 통지제177조 · 통지의 방법제178조 · 대법원예규에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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