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산업정비구역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유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토지이용계획 중 각 토지의 용도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5.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각 시설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6.법 제52조에 따라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7.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