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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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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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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