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추가 설치의 원인 제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추가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반시설 설치 추가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