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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공업지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
5.시행기간
6.시행방식
7.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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