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