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