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내용을 통합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심의위원회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회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출석위원 서명부
3.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주요 논의사항
④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통합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통합심의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