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