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