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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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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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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