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20조제5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20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산업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산업정비구역 안의 존치가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⑤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